법원 “쌍방울 송금은 이재명 방북 사례금”…이화영 징역 9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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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방울 송금은 이재명 방북 사례금”…이화영 징역 9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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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43911.html
법원 “쌍방울 송금은 이재명 방북 사례금”…이화영 징역 9년6개월
수정 2024-06-07 18:32 등록 2024-06-07 15:36

1심 선고…이재명 보고 여부는 판단 안 해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검찰 수사 재개될 듯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미화 800만달러를 보내는 데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북송금 여부를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는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본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 차량을 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이 전 지사를 지난해 3월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로부터 ‘북한에 보낼 비용을 지원해주면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할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북한에 보낼 자금을 준비했다는 쌍방울 쪽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봤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북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쌍방울이 이 사업에 참여한 점을 근거로 뇌물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를 대북송금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고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9월에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한동안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재개할 근거를 확보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알아서 전부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그는 같은 해 9월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검찰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올해 4월 재판 종결을 앞두고선 ‘검찰청 내에서 술판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준희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수정 2024-06-07 19:58 등록 2024-06-07 17:53

이날 대장동·성남FC 재판 도중 판결 나와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사건도 올해 선고될듯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은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제3자 뇌물 혐의)을 수사 중인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미화 800만 달러를 보내는 데 공모하고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10월14일 구속기소 후 1년 8개월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인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의 대북송금 관여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을 당시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과 경기도가 추진하던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게 혐의의 뼈대다.

검찰은 경기도는 2018년 10월 이 대표의 방북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 결렬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쌍방울 쪽이 2019년 11월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이 대표의 방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800만 달러를 자금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보낸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394만 달러(스마트팜 비용 164만 달러, 방북 비용 230만 달러)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200만 달러가 방북비용으로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직접 지급됐다고 봤다. 또 대북송금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보고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 “관련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해당 금액이 건네지는 정황과 대북사업을 총괄 지휘하던 피고인의 당시 지위를 고려할 때 신빙성이 있다”며 이 전 부지사로부터 ‘북한에 보낼 비용을 지원해주면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할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북한에 보낼 자금을 준비했다는 쌍방울 쪽 진술 등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북한과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공적인 지위를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해 외교·안보 문제를 일으켰다”며 “그럼에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가 1억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2억1천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뇌물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 이사로 취임한 기간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1심 선고 뒤 이 전 부지사 쪽 변호인과 검찰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부의)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선택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지만 (쌍방울의 대북 송금 목적은) 주가를 높여 담보대출 여력을 확보하고 그 돈으로 기업 운영을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피고인과 일부 정당이 제기해왔던 ‘쌍방울 주가조작을 위한 대북 송금’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며 “일부 무죄에 대해선 판결문 검토를 마친 뒤 항소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쌍방울 대북송금을 이재명 당시 경지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이 맞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 가운데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올해 안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에선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지난 대선 전 민주당 등 관계자의 밥값 10만4천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역시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연내 선고가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 민간업자와 성남에프씨(FC) 후원 기업 특혜 의혹 사건은 재판의 첫단계인 대장동 개발 특혜와 관련한 증인신문도 마무리되지 않아 재판 결과가 올해 안에 나오기 어렵다. 이 대표는 이날도 대장동·백현동·성남에프씨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를 접했다.

김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이준희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43876.html
한국 배가 ‘독도 해양조사’ 하는데...일 “사전 요청 없었다” 또 항의
수정 2024-06-07 13:27 등록 2024-06-07 11:14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 해양조사선의 독도 주변 바다 조사와 관련해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에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지지통신은 7일 “일본 외무성이 시마네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남쪽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한국조사선의 활동이 있었다고 6일 밤늦게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하루 전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조사선 ‘해양 2000’이 와이어 같은 물체 등을 해양에 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조사와 관련해 한국 쪽으로부터 사전 동의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이에 대해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강한 항의 뜻을 전했다는 입장이다. 외무성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일본의 사전동의 없는 해양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독도 관련 해양조사를 할 때마다 항의하고 있다. 앞서 2022년 8월 지금과 똑같은 내용의 항의가 있었다. 당시 외무성은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 ‘해양 2000’의 해양조사활동’이란 보도자료를 내어 “독도 북방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한국 조사선 ‘해양 2000호’가 와이어 등을 해상에 투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문의에 대해 한국 쪽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이 선박의 해양 과학조사에 대해 한국 쪽에서 일본에 사전 동의 신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같은 해 5월과 2017년 5월 등에도 ‘해양 2000’의 해양 조사와 관련해 같은 내용의 주장을 반복해왔다.

홍석재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43914.html
탈북민단체 이번엔 ‘페트병 500개’…북 “100배 살포” 경고에도
수정 2024-06-07 16:02 등록 2024-06-07 15:49

탈북민단체 ‘큰샘’, 강화도서 쌀 등 담아 북쪽에 띄워
통일부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 접근 변화 없다”

탈북민단체 ‘사단법인 큰샘’이 7일 강화도에서 페트병에 쌀과 성경·달러 등을 담아 북쪽에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단 20만장 등을 북으로 날려 보낸 지 하루만이다.

‘큰샘’의 박정오 대표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오늘 오전 11시30분께 강화도에서 북쪽 황해도 쪽으로 쌀 등을 담은 페트병 500개를 띄워 보냈다”고 말했다. 페트병에는 미국 1달러 지폐, 드라마·영화·성경 등을 담은 이동식저장장치(USB)도 함께 넣었다고 박 대표는 덧붙였다. 박 대표는 “2015년부터 월 2회 정도 보냈는데, 올해 들어 낮에 보낸 건 6번째”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와 형제 사이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표 이민복)·전국탈북민연합회(상임대표 장세율) 등 탈북민 단체 10여곳도 이날 전단과 초코파이 등을 며칠 안에 북쪽으로 보내겠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통일부는 대북 전단 문제에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자제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동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북한은 지난 2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차관) 담화’로 “한국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아직 북한이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은 “토요일은 비가 온다니 북쪽이 (오물) 풍선을 띄우기 어려울 테고, 일요일은 남쪽으로 바람이 분다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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