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김동욱: "내 나라 정치에 말도 못하나?"
'尹지지' JK김동욱,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 고발에…"표현의 자유 억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가수 JK김동욱이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으로 고발된 데 대해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고 반발했다.
JK김동욱은 17일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고발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올리면서 “생에 첫 고발당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3일에 내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고)? 잘못 쓴 거겠죠”라며 “대한민국 집회에 수많은 중국인들이 출몰했던 거 다들 생생하게 기억하죠? 그분들 다들 안녕하신가 모르겠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자유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였나”라고 했다.
그는 또 자신의 출생 및 성장 배경에 대해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서 태어나 공연초등학교, 하계중학교, 대진고 2학년 자퇴, 캐나다 이민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 누리꾼은 온라인커뮤니티에 JK김동욱에 대한 고발장 사진을 올렸다. 이 누리꾼은 “JK김동욱 피고발 예정.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사유로”라며 “JK김동욱은 과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다. 출입국관리법 제 17조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JK김동욱이 개인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게시했다”며 “지난 3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SNS에 게재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게시했다”고 말했다.
JK김동욱은 연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표명해오고 있다. 그는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했을 때에는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는 글을 올렸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에는 “이성을 잃고 법을 무작위로 어기는 종북세력과 반대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키며 자유를 수호하는 우리 애국시민들의 뜻은 전 세계를 울릴 것이며 대통령의 안타깝지만, 현명한 결정을 믿어 의심치 않고 이 사태는 미친 듯이 치솟고 있는 지지율에 반드시 반영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종북 세력들 정신 승리하고 있는 모습 상상하니 조금 웃기네. 법치주의 국가에서 심지어 법을 어기고 침입한 자들에게 어떤 무력 사태도 없이 순순히 공수처로 향하는 모습에 정신 승리하는 거 보면서 국민들은 누가 진정한 내란 세력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