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tn.co.kr/_ln/0103_202411080514445773 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아버지 재산을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경찰은 강력한 범행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1일 70대 아버지의 시신을 1년 넘게 냉동고에 감춰왔다며 제 발로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경찰에서 A 씨는 재산 문제로 아버지의 사망을 숨겨야 했다고 진술해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 니다. YTN 취재결과 단서는 A 씨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B 씨의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에서 확인 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판결문을 보면, A 씨 아버지는 지난 2022년 아내였던 B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B 씨 역시 아버지의 재산 69억 원 가운데 33억 원을 달라며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1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B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판결은 지난 4월 확정됐습니다.
[B 씨 / A 씨 의붓어머니 : 2심은 (지난해) 9월, 10월 그때 재판 날짜가 잡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아버지 만나게 해준다고 하고, 3번 약속을 했는데 다 바람맞았어요.]
전문가들은 아버지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이혼소송이 끝났다면, 아들 A 씨가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의붓어머니 B 씨는 재산을 넘겨받을 권리가 상당 부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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