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무조건 집유네요. <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 마린보이 0 239 0 신고 07.16 06:34 https://www.ondabiz.com/?n=3290 복사 미성년 남학생과 술 마시고 성관계한 여교사 되레 ‘무고’미성년 제자와 술을 마신 뒤 성관계한 여성 교사가 허위 고소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창현)는 27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 대해 원심의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https://www.segye.com/newsView/20240627517792?mache=portal a교사는 b학생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관계를 했다. 이후 사실을 알게 된 b군 부모가 a학교에 항의를 하니 a교사는 b를 강간으로 고소한다.쉽게 민자가 a교사를 강간 했다고...하지만 무혐의 불기소 처리를 받는다. 이후 b군이 무고로 고소 했으니 합의 없이도 a는 집유를 받는다. 진짜 남여평등한 k국의 법리적 해석에 박수를 친다. 0 <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