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다주택 중과" 폐지 검토…기본세율로 일원화
역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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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06:56
다주택도 기본세율 최고 2.7%로 통합 추진
1주택 종부세 폐지엔 '똘똘한 한채'·과세형평 부담
1주택 종부세 폐지엔 '똘똘한 한채'·과세형평 부담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에는 다주택 중과세율이 사라질 가능성이 열렸다. 정부는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통합, 종부세 세율 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에는 다주택 중과세율이 사라질 가능성이 열렸다. 정부는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통합, 종부세 세율 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25억원까지 2.0% △50억원 3.0% △94억원까지 4.0% △94억원 초과 5.0%가 적용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 1.3%, 1.5%, 2.0%, 2.7%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앞서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폐지됐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유지됐다. 최고세율이 종전의 6.0%에서 5.0%로 1%포인트(p)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완화됐다.
정부·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중과를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며 타협점을 찾았다. 다만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하다.
앞서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폐지됐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유지됐다. 최고세율이 종전의 6.0%에서 5.0%로 1%포인트(p)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완화됐다.
정부·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중과를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며 타협점을 찾았다. 다만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하다.
한 당국자는 "기본세율을 적용해도 재산세제 세율에서 최고세율 2.7%는 낮지 않다"며 "징벌적인 부분은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에서 거론하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는 신중한 기류다.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럴 경우 특정 지역 집값만 띄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저가 주택을 여럿 보유한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정부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다. 20억원 주택 1채를 보유하면 최고세율이 1.3%인데, 5억원짜리 3채를 보유하면 2%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에서 거론하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는 신중한 기류다.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럴 경우 특정 지역 집값만 띄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저가 주택을 여럿 보유한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정부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다. 20억원 주택 1채를 보유하면 최고세율이 1.3%인데, 5억원짜리 3채를 보유하면 2%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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