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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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07:00
최원종 / 방송화면 캡처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로 기소된 최원종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일 확정했다 .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한 쇼핑몰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씨와 검찰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