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엔 참 관대한 판사
삼팔광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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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09:13
윤석열 정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공직자 중 그나마 '최고위직'이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 재판부에 의해 면죄부를 받았다.
앞서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보석 석방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단지 길을 걷다 목숨을 잃은 159명을 비롯해 무려 47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초유의 대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다 됐지만 말단 경찰서장 외에는 형사 처벌이 부과된 고위 공직자가 전무하다는 게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윤석열 정권 체제에서 부실한 검찰 수사와 이에 맞장구치는 일부 판사의 편향적 판결이 계속되면서 사법 불신을 갈수록 심화시키고 있다. (중략)
그러나 김 전 청장의 1심 담당 재판장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권성수 부장판사 는 완전히 상반된 판단을 내놨다. 권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청장은 물론 참사 당일 112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 등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 후략)
(시민언론 민들레/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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