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로 인하여 벤츠 차주는 그래도 과실 피할거 같습니다 <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 마린보이 0 201 0 신고 08.03 08:14 https://www.ondabiz.com/?n=3473 복사 [일요시사]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차주 손배 책임 어쩌나?[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일, 인천 서구 소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유독가스 및 연기를 들이마신 입주민 21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고, 일대에 매캐한 매연이 자욱히 피어오르는 등 큰 혼란을 빚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지하주차장에 주차돼있던 독일 벤츠사의 전기차량서 발생했다. 또 주변에 주차돼있던 차량 70여대가https://www.ilyosisa.co.kr/mobile/article.html?no=244521 일단 아파트 화재보험에는 차량에대한 손해배상항목이 없다고 함대신 다른부분에서는 아파트 보험에서 처리될듯하네요(집...시설물..등) 즉 차량은 알아서 처리해야함 관련하여 사례가 있네요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사간 소송(구상권 청구) 하지만 패소 기사에 판례가 나와있듯이, 차주가 고의적이거나, 차량정비에 소홀했거나 이런거 아니면 결국 개인 자차로 처리해야 합니다.EQE면 2022년 10월 출시라고 나오는데, 보증기간일거고, 크게 결함도 없을듯요. 그후에 아마 보험사와 제조사 등으로 소송이 이어질듯 하네요 다만 소송과 주변시선......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말이 아닐듯하네요. 0 <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