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위고비', 의사 처방 따라 '고도비만 환자'만 사용해야
싼다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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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07:03
식약처, BMI 30㎏/㎡ 이상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에 대해 비만환자 치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7일 밝혔다.
GLP-1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식욕 억제를 돕는다.
이달 국내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도 대표적인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다.
식약처는 이같은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가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 손실, 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탈수로 인한 신기능 악화, 급성 췌장염,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의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질환을 가진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같은 비만치료제에 대해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라며 "사용자는 이를 온라인 등에서 개인 간 판매,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