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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끝이 보인다~ 우리가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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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바라는 탄원서]


존경하는 판사님들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전 대선의 유력 후보였고, 지금도 차기 대선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기에 더욱 큰 부담을 느끼실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러나 이 심리와 재판에 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이목과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간곡한 의견을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12년 동안 시장과 도지사를 거친 선출직 공직자였고, 이번 제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재선으로 국민에게 선택 받은 사람입니다. 직전 대선에선 현 대통령과 경쟁하여 0.73% 포인트 차이로 낙선하였으나, 대한민국 국민 16,147,738명의 선택을 받은 직전 유력 대선 주자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양자대결을 펼친 직전 대선후보를 사법의 심판대에 세운 사례는 사실상 딱 3건에 그칩니다.
판사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故 죽산 조봉암 선생, 故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입니다.

조봉암 선생은 재심 기각 바로 다음날 전격 사형을 집행했고, 우리 헌정사에 사법살인이라는 치욕으로 남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과 경쟁했던 제 7대 대선에서 낙선 직후 각종 정치테러를 시달리다가 가택연금을 당하고, 3.1.민주구국선언사건으로 결국 5년형을 선고 받아 서울대병원에 감금됐습니다. 1980년 서울의 봄 당시에는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 두 사건은 결국 조작된 사건으로 밝혀져 재심에서 바로잡혔고, 정치권력이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 정신을 훼손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현 정부 하의 검찰은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 
헌정사를 통틀어 세번째로, 
직전 유력 대선후보를 기소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제 1당 당대표를 일주일에 2~3일 동안 종일 법원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마치 군사독재시절에나 보던 가택연금을 떠올리게 합니다.

검찰은 헌법이 만들어진 후 처음으로 대선 과정에서의 말을 문제 삼아 낙선한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대선 당선자인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그동안은 대선 낙선자를 선거법으로 기소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상식이었습니다. 결국 직전 대선의 경쟁 상대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은 ‘검찰을 동원한 정치보복’이란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법과 함께 곧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진성에 대한 별건 뇌물사건을 수사하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더니, 
김진성이 위증교사를 자백하자 영장까지 청구했던 뇌물공여사건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사건을 1년여 동안 기소조차 하지 않는 유례없는 일이 현 정권의 검찰에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위 두 사건에 대한 심리는 마무리됐고, 결정의 순간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형평에 맞는 공정한 기소였는지, 
이 일들이 이재명을 선택한 유권자 국민의 기대와 정치적 의사를 저버릴만한 일인지 가려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진실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기소한 것인지,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발 아래 두려 했던 시절처럼 목표와 결과를 정해 놓은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판단해주십시오.

많은 국민들은 길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을 밝은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비단 '이재명'이라는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 사법부의 독립과 자유가 걸린 중대한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판사님들의 이번 판단은 또 다른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좌‧우 배석판사님,

판사님들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른 판단과, 많은 국민들의 정의와 상식이 일치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부디 검찰권 남용으로 닥친 헌정사의 세 번째 위기 앞에서는 앞선 두 사례와 달리 사법부가 보여준 용기가 역사로 기록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국민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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