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국대 OUT, 선발 부적절” 클린스만도 ‘존중’…불법 촬영 혐의→당분간 태극 마크 못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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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국대 OUT, 선발 부적절” 클린스만도 ‘존중’…불법 촬영 혐의→당분간 태극 마크 못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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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대표팀 공격수 황의조(31·노리치 시티)가 당분간 태극 마크를 달지 못한다. 불법 촬영 혐의를 벗을 때까지 국가대표로 활약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한축구협회(KFA)는 28일 오후 축구회관에서 윤리위원회, 공정위원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위원장단을 비롯한 협회 주요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 

KFA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 선수를 국가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윤남 윤리위원장, 김원근 공정위원회 부위원장,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박태하 전력강화위원, 최영일 부회장, 정해성 대회위원장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윤남 윤리위원장은 “아직 범죄 사실 여부에 대한 다툼이 지속되고 있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협회가 예단하고 결론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국가대표는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자기관리를 해야 하며 국가대표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위치에 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선수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정상적인 국가대표 활동이 어렵다는 점, 국가대표팀을 바라보는 축구 팬들의 기대 수준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황의조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황의조는 이달 사생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지난 6월 동영상 유출에 관한 피해를 호소했던 황의조가 오히려 가해 혐의를 받았다는 점이 축구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후에도 태극 마크를 달고 축구대표팀 일원으로 A매치에 나서 더 큰 논란이 일었다. 황의조는 지난 21일 중국과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2차전에 나섰다. 당시 후반 27분, 황의조가 조규성(미트윌란) 대신 피치를 밟았다. 그는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22분을 소화했고, 이는 곧장 논란이 됐다. 여전히 사건의 결말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출전이라 다수 팬이 반발심을 감추지 않았다. 

당시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은 “일단 황의조는 우리 선수다. 아직 혐의가 입증되거나, 혐의가 나온 것이 아니다. 최근에 말했듯이 나도 40년 동안 축구 인생을 살며 많은 일을 겪었다. 많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추측성 내용도 있었다. 혐의가 명확히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선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며 “황의조는 너무 좋은 능력을 갖춘 선수다. 다가오는 아시안컵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황의조 선수가 소속팀으로 돌아가서도 많은 득점을 올리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길 바란다. 이어 대표팀에서도 큰 활약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을 남겼다. 

결말이 나온 뒤에 판단한다는 뜻이었다. 클린스만 감독은 “(황의조와) 간단한 대화만을 나눴다. 최근 논란에 대해 크게 얘기한 건 없다.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혐의가 나온 상황이 아니다. 노리치로 돌아가서 집중하고, 많은 득점을 올리길 바란다. 아시안컵에서도 많은 득점을 올려야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니, ‘컨디션 유지를 잘해라’ 정도의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KFA는 이날 논의에 앞서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에게 선수와 관련된 제반 상황을 설명했고,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했다. 이에 클린스만 감독은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며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분간은 태극 마크를 단 황의조의 모습은 볼 수 없을 전망이다. 경찰 측에서 아직 황의조와 관련된 사건에 관해 조사 중이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탓이다. 그가 혐의를 완전히 벗을 때까지 축구대표팀에 부르지 않겠다는 게 KFA의 입장이다.  

피해자 측과 진실 공방이 오가고 있는 터라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의조는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측은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고 계속 삭제를 요청했다”며 반박했다. 이후에도 양측은 반박에 반박으로 계속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황의조를 향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KFA는 결국 황의조와 관련된 사안에 관해 논의했다. KFA의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6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17조(징계 및 결격 사유) 3항에 따르면 고의로 대표팀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대표팀 운영규정 위반, 기타 훈련규범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특히 KFA 공정위원회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내릴 경우에도 징계가 만료될 때까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는데, KFA 공정위원회 규정엔 폭력·성폭력뿐만 아니라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에도 해당 선수에 대한 징계를 심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여러 사안을 검토해 황의조를 축구대표팀에 부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물론 소속팀에서 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비트 바그너 노리치 감독은 최근 소속 선수 황의조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가진 정보가 충분하지는 않다”며 “벤 내퍼 단장이 황의조, 그의 대리인과 함께 이 상황에 대응할 것이다. 내가 판단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그라운드에서 내가 볼 수 있는 모습뿐”이라고 했다. 그 역시 황의조의 기량만 두고 기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말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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